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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가정법원판결2014. 10. 31. 선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14르30163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4. 6. 10. 선고 2013드단302849 판결【변론종결】2014. 10. 17.【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최태영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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