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3. 9. 27. 선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3누11422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외 1인【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37210 판결【변론종결】2013. 8. 30.【주 문】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1. 8. 1.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8.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1. 8. 9.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7.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