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2014누237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박승용 외 1인)【피고, 항소인】 대신2-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합708 판결【변론종결】2014. 10. 17.【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2. 3. 2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추산액 등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2. 3. 2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추산액 등 목록 기재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넷째 줄의 “43,362,317,65원”을 “43,362,317,465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채정선 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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