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인천지방법원판결2015. 5. 15. 선고
특허법위반
2015고정302
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우식(기소), 김경태(공판)【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목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특허증, 특허공보 1. 특허관련 제품사진 및 조립도 1. 특허심판심결 2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허법 제2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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