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6. 5. 31. 선고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2015누61605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시장【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변론종결】2016. 5. 17.【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9. 원고들에게 한 각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먼저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므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그 의무 이행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을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관할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2013. 10. 중순경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원고 1 : 2005. 7. 3.까지, 원고 2 : 2006. 1. 24.까지)이 만료된 후 피고에게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는 이 사건 각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9.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경란(재판장) 민소영 이춘근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