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6. 10. 12.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0353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74692 판결【변론종결】2016. 9. 28.【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