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2. 9. 6. 선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2누2421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6463 판결【변론종결】2012. 8. 2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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