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지방법원판결2016. 7. 8. 선고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40764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단61312 판결【변론종결】2016. 5. 27.【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판사 박민수(재판장) 곽태현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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