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2015. 5. 22. 선고

일반교통방해

2015고정25

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우재훈(기소), 정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재성(국선)【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강원 영월군 (주소 1 생략) 등에 있는 폭 4m의 비포장도로 ‘○○길’에서, 출입지점에 대문을 설치하고 도로 중간에 돌탑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항공사진【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185조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1. 소송비용의 부담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판사 고상교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