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4. 8. 26. 선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2014누41031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변론종결】2014. 6. 17.【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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