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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4. 11. 20. 선고

관리비·건물인도등

2014나13671(본소), 2014나13688(반소)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황인용)【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가합46915(본소), 2012가합46922(반소) 판결 【변론종결】2014. 10. 2.【주 문】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56,619,958원 및 그 중 64,043,40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92,576,55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1 표시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8.93㎡를 인도하고, 2013. 9.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75,25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1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68㎡를 인도하고, 2013. 9.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8,864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127,438,994원 및 그 중 46,242,900원에 대하여는 2010. 8. 1.부터, 81,196,094원에 대하여는 2013. 9. 16.부터 각 이 사건 2013. 10. 3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209,165,303원 및 그 중 208,686,338원에 대하여는 2014. 4. 10.부터, 478,965원에 대하여는 2014. 5. 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0행에 "갑 제36호증"을 추가하고, 제5쪽 제3행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부터 제8행까지의 부분과 제18쪽 제19행의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3행부터 제8행 부분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퇴점과 관련된 제반 업무 일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각종 부담금 및 제비용 등의 부과, 징수,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 각종 시설의 가동 운영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일체, 빌딩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계약서 제2조 제1 내지 3, 5호),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제공하며(계약서 제7조 제1항), 원고는 관리단을 대리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관리비 및 제비용을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계약서 제13조)’고 되어 있다." 제18쪽 제19행 부분"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한편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관리인이 관리규약 등에 의거하여 관리용역업체와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구분소유자들은 그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 내에 두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원고가 건물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상가 부분은 소외 2와 피고 2인이 그 전체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이승영(재판장) 우관제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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