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93도1197
판시사항
지구당 위원장이 소속 지구당 상임고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 소정의 "당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구당 위원장이 소속 지구당 상임고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 소정의 “당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3.25. 선고 92노112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B정당 부천지구당 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기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정치자금 50만 원을 지방의회선거시 지원 명목으로 공소외 C로부터 기부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면서, 오히려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돈은 위 법 제3조 제4호 소정의 당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지구당은 중앙당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빈약하고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정기적으로 징수하기도 어려워 그 운영이 거의 전적으로 위원장 개인의 능력과 부담에 의존하고 있었던 바, 위 공소외인은 위 지구당의 상임고문직에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한 적은 없었으나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지구당 운영비조로 돈을 납부한 적이 있었고,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위 돈도 그 후 위 지구당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급료등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위 돈이 공식적인 당비 명목으로 위 지구당에 납부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개인에게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당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및 위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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