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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9. 14. 선고

의료법위반

93도1790

판시사항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죄수관계

판결요지

의료법 제68조, 제16조 제1항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같은 법 제67조, 제16조 제2항의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그 규제내용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68조, 제67조, 제1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40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4. 선고 93노410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므로 간호사인 피고인 C가 의사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의료법상의 진료거부와 응급조치불이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의료법 제68조, 제16조 제1항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같은 법 제67, 제16조 제2항의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그 규제내용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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