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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법판결 : 확정2002. 11. 15. 선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002노565

판시사항

[1]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토론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하여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토론회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해당한다.[2] 공무원이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제공할 의도로 그 후보자가 참석하기로 예정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질문자에게 전화로 위 토론회에서 할 질문 내용을 미리 송부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서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피고인【변 호 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B 외 2인【원심판결】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2. 9. 18. 선고 2002고합79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C 후보자인 D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선거운동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둘째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먼저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이른바 관권선거나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여지를 불식하기 위하여, 제85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제86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그러한 행위 중 하나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제2호)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하여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토론회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이 C 후보자로 출마한 현직 C인 D의 선거사무실에 제공할 의도로 D가 참석하기로 예정된 'C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질문자에게 전화로 위 토론회에서 할 질문 내용을 미리 송부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서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C 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C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전까지 약 28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1.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상훈(재판장) 안정호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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