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
77노1833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일부를 변조한 후 그 사진 복사판을 만들어 이를 행사하였을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실제거래에 있어 공무소의 인증문언이 있는 등본자체의 제시가 요구되고 사본이 통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사진 복사의 문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등본을 변조하여 그 사진 복사판을 만들어 행사한 경우 문서변조 및 행사의 죄는 성립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 b 제229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7고합699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은 공소 제(2),(3) 각 위조공문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일부를 변조한 후 그 사진복사판을 만들어 이를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사진복사판은 원본 그대로를 정확히 재현하여 인공이 가하여질 여지가 적어 그 자체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일반거래나 사회생활에 있어 원본에 갈음하여 봉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거래안정의 보호를 위하여서도 그 문서성을 인정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부정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그 자체가 복사판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에 추가기입을 하여 내용일부를 변조한 자는 변조된 원형대로의 문서를 행사할 수는 없고 사진복사판으로 재제조 하여야 비로소 가능한 바, 원심판결대로 변조공문서의 행사는 변조한 문서자체의 행사만을 의미한다고 하면 피고인이 당초 등기부등본을 변조할 당시에 그 자체로서는 행사의 목적이 없었으니 공문서변조의 점 또한 무죄이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행사의 점만을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음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형이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항소 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실제거래에 있어 공무소의 인증문언이 있는 등본 자체의 제시가 요구되고 사본이 통영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사진복사의 문서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일부 내용을 변조함에 있어 변조된 원형 그대로의 문서를 사용하고저함이 아니고 이를 다시 사진복사로 만들어 사용할 목적이었다 하여도 위 변조행위에는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항(피해변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보니,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 각 형법 제225조에,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사기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3) 공문서변조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우동(재판장) 안종혁 김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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