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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1형사부판결 : 확정1979. 1. 25. 선고

존속살인피고사건

78노490

판시사항

법률상 및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존속살인죄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법률상 감경을 할 때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고 이를 다시 작량감경을 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인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 제53조 , 제55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8고합3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되어 있는 몽둥이 한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어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다 할지라도 그 처단형이 3년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게 되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7년이상의 징역형이 되고 이를 다시 작량감경하게 되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형기의 2분지 1인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되므로 원심은 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형을 3년 6월 이상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음은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존속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뿐이므로 무기징역형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하한이 3년 6월이 된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심신미약의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다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며 압수된 몽둥이 한 개(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차상근(재판장) 김응열 이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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