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상해피고사건
78노1033
판시사항
증인으로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취소로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피해자가 원심 2회공판시에 증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정신박약자로서 말을 잘하지 못하며 그 뒤 A 명의로 징역형의 선고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99조 , 제306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8고합68 판결)【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90일을 피고인의 원심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하여 이 사건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 피해자 A가 고소를 취하하였는데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고, 셋째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해자 A가 원심 2회공판시 (1978.9.5)에 증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A는 정신박약자로서 말을 잘하지 못하며, 그 뒤 1978.9.14.자로 위 A 명의로 징역형의 선고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고, 달리 고소가 취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정상을 모아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타당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90일을 피고인의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판사 김호영(재판장) 권연상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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