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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형사부판결 : 확정1979. 3. 29.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77노1023

판시사항

누범전과 있는 자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가부

판결요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누범전과있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59조

판례 전문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6고합1025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벌금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판시의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또 양형도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의 주범이며 누범전과까지 있는데도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판시의 이건 범죄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실오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원판시와 같이 누범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있는 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누범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결국 원심이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환송전 당심판결중 징역형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벌금형에 관한 부분만이 파기환송되어 당심에 계속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만 심리판단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관세포탈미수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방위세포탈미수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같은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며, 피고인에게는 판시전과가 있어 형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누범이므로, 같은법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하되 피고인은 수사책임있는 관세에 자수하였으므로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따라 자수감경한 금액범위내에서 대법원 1978.4.25. 선고 78도246 판결 참조)피고인은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같은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 100,000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라 위 벌금 상당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호영(재판장) 권연상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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