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
79노706
판시사항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여 둔 것에 불과한 금품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판결요지
차를 동승하고 가다가 피고인이 먼저 하차하면서 뇌물공여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봉투를 그 차에 던져 주고 하차하자 다시 동인이 피고인쪽으로 그 돈봉투를 던져 놓고 차를 타고 달아나 할 수 없이 피고인이 그 돈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출근하자 곧 상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다시 반환한 경우 그 돈봉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반환할 의사로써 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참조판례
1979.7.10. 선고 79도1314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8고합17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로부터 의례적인 식사대접을 받고, 그시 그가 건내주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돈을 던져 놓고 달아나버려 부득이 가져 왔다가 이틀 후 되돌려 준 것으로 뇌물수수의 의사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원심에서의 각 진술부분과 증인 C의 증언, 검사 및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 및 위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D,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압수된 수납장 및 지급장 1권(증 제1호)의 현존사실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은 영천군 내무과 H 직원으로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감찰, 감찰에 따른 행정처분등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78.4.12. 19:00경 경북 I 소재 J식당 내실에서 K 조합 영천공장의 관리책임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B, 위 조합 상무인 공소외 F 및 영천군 H장인 공소외 C등 4명이 만난 자리에서 위 B로부터 "위 영천공장 제품인 어묵(속칭 오뎅)이 대구시에서 수거하여 실시한 위생검사결과 대장균군 양성으로 규격부적판정을 받았는데 영천군으로 통보되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관대히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여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동인으로부터 그곳에서 금 46,3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같이 대접받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 몰래 전달하는 봉투 속에 든 현금 2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달 13. 18:00경 위 L 소재 M식당에서 위 B 및 F와 만나 같은 뜻으로 위 B가 제공하는 금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다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이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B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향을 받고, 현금 200,000원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증거들에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증인 N, B, O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고향후배이고 위 조합 영천공장 관리책임자로서 공사간 평소 친분이 두터운 위 B가 새로 부임한 피고인의 상사인 영천군 H장 C를 위하여 위 J식당에서 베푼 환영회에 동인의 승낙하에 함께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위 조합상무 F를 소개받고 4명이 주연을 벌린 것이 금 46,3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식품제조업자로서 막연히 잘 부탁한다는 의례적인 말만 있었을 뿐 대구시장의 부적격통보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그 날의 회식은 그에 소요된 술과 음식대등으로 보아 사회적 의식으로 신임공무원에 대한 환영회로서의 한도를 크게 넘은 것이라 보기에도 어려운데, 상사의 환영회에 동석하여 대접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을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것은 위 회식이 끝날 무렵 위 B가 H장도 새로 부임하였으니 H직원끼리 회식이라도 하라면서 금 200,000원이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몰래 건네 줄려는 것을 그럴 의향이라면 직접 회식할 기회를 마련하던지 하라고 하면서 완강히 거절하였는데, 회식이 끝나 집으로 돌아올 무렵 그가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위 돈봉투를 집어 넣고 달아나는 것을 인근다방까지 쫓아가 이를 반환하려 하였으나 주위의 손님과 종업원들의 이목이 두려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와 동승하여 귀가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하차하게 됨을 이용하여 그 돈봉투를 그에게 던져놓고 차를 타고 달아나 버림에 할 수 없이 그 돈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출근하자 곧 상사인 위 C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그를 만나 이틀 후 그대로 되돌려 주었음이 인정되는 바로 피고인이 그 돈봉투를 가지고 있은 것은 반환할 의사로써 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은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다음날 저녁 위 M식당에서 위 B와 함께 술과 음식을 하게 된 것은 예정된 자리가 아니라 피고인이 같은 계직원인 O와 함께 그날 출장을 마치고 평소 단골로 다니던 위 식당에 저녁식사하러 가던 도중에 우연히 그를 만나 동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그에게 전날 저녁 던져 놓고 달아난 돈 봉투를 내일 사무실로 와서 찾아가라고 종용하면서 3명이 맥주 3병, 매운탕 3인분등을 하였는데, 그 음식대가 공소사실에 적힌 금 28,000원이 아니라 금 5,000여원 남짓하였으며, 그것도 피고인 앞으로 외상으로 달아 놓은 것을 위 B가 나중에 나오면서 임의로 지불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자리에는 피고인과 위 O 및 B등 3명만이 합석한 데다가 위 B와는 직무를 떠나서도 평소 고향선후배관계로 친한 점등에 비추어 보아 그 음식대를 위 B가 지불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의 의례에 속하는 식사대접이라고 보여지고, 그밖의 일건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영득의 의사로서 금 200,000원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받은 향응이 의례를 벗아나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대가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필경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안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 할 것인즉 당원은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항소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B로부터 현금 200,000원이든 봉투를 받을 때 영득의 의사가 있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2회에 걸쳐 받은 향응도 사회적 의식상 용인된 의례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의례를 벗어나 직무에 관한 부정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돈식(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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