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79노1373
판시사항
음주만취상태에서의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의 도주
판결요지
피고인은 본건 사고당시 음주만취되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진행 전면에 나타나는 물체를 분명히 알아보지 못하고 본건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9고합377 판결)【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사고당시 음주만취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충돌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차의 운전을 계속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본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주취중의 행위를 행위당시 인식하였는지의 여부와 주취상태로부터 깨어난 후 취중에 한 행위를 기억하는가의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의 경험칙에 의하면 주취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충격과 사고발생에 대한 각성으로 의식이 명료해지는 것이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를 그릇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들을 충돌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사고당시 음주만취되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진행전면에 나타나는 물체를 분명히 알아보지 못하고 본건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특히 공소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본건 사고후의 피고인의 언동이 위 사고사실을 알고서도 도주한 사람으로서의 언동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고 따라서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항소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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