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99구27510
판시사항
[1]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시·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2]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비록 벤처기업에 임대하여 그 지정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이 그 주체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시·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2]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면, 비록 벤처기업에 임대하여 그 지정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18조 제1항, 제14조, 제21조 / [2]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18조 제1항, 제14조, 제21조
판례 전문
【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98. 12. 11. 원고에게 취득세 금 22,257,780원, 농어촌특별세 금 2,225,770원, 등록세 금 8,903,110원, 교육세 금 1,780,62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피고로부터 1997. 3. 28. 서울 관악구 B 대지 334㎡상에 연면적 l,898.16㎡로 된 지하 2층, 지상 9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후 1998. 8. 20. 그 사용 승인을 받았다.나.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업체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을 첨단벤처산업의 창업시설로 지정받으면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구청을 통하여 같은 해 9.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연면적 1,554.19㎡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다.원고는 같은 달 1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 구청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서울특별시세감면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달 19.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있을 때까지 일단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라.피고는 같은 해 10. 19. 및 같은 해 11. 26. 행정자치부로부터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부동산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회신이 있자, 같은 해 12. 11.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한편, 피고는 같은 해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11개의 벤처기업을 선정하였는바, 1999. 1. 5. 현재 그 중 6개 업체가 입주를 마쳤으며, 원고는 1998. 1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의 전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조성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후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부분을 그 지정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자에 해당한다.나. 판 단(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제18조 제1항), 이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거나(제14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제상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제21조),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2)조세법률주의의 요청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에 있어서도 문언을 기초로 한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바,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이 그 주체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시·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으므로, 비록 위 지정 이후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벤처기업에 임대하여 그 지정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조세의 납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임승순(재판장) 이재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