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인정된죄명:상해)}
2000고합786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소정의 '보복의 목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자 과거 피고인이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 제2항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A【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9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 17. 그 명령이 확정된 일이 있는 자인바,2000. 8. 8. 17:40경 대구 서구 B 옆 일방통행로상에 있는 피해자(여, 67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하여 벌금을 물게 되었으니 보복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소주병 및 그릇을 집어 던져 가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1. 증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1.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1.검사 작성의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1.의사 D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법령의 적용1.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2.경합범 처벌: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죄 사이)3.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4. 미결구금일수 산입:형법 제57조무죄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시의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고령의 여성으로서 술에 취하기만 하면 자주 주위에 행패를 부려왔던 사실,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자 과거 피고인이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범행방법도 극히 단순하며, 단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상해 정도도 극히 경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한 것이지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네가 신고하여 벌금을 물게 되었으니 보복하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하므로 판시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판사 사공영진(재판장) 박만호 박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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