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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1. 11. 27. 선고

등록취소(상)

98후2962

판시사항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전에 외국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연합상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창작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저작물이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소급하여 보호됨으로써 을이 1996. 7. 1.부터 등록상표나 그 연합상표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갑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연합상표 또는 이와 동일성 범주 내의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갑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연합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는 실사용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이상은 그 사용 자체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소정의 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부칙(1995. 12. 6.) 제1조, 제3조, 부칙(1995. 12. 6.) 제1조, 제4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크로코다일 가먼츠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련 외 2인)【피고, 피상고인】 크로코다일 인터내쇼날 프라이비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진)【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12. 3. 선고 98허7547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1996. 10. 23. 이 사건 등록상표[1989. 3. 16. 출원, 1991. 3. 18. 등록, (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연합상표[1993. 4. 15. 출원, 1994. 4. 4. 등록, (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상표권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1996. 11. 4. 그 설정등록을 마쳤는데, 그 전용사용권의 범위는, 기간이 1997. 1. 1.부터 1999. 12. 31.까지이고, 지정상품이 어린이 및 유아용 슈우트, 어린이 및 유아용 반바지 등인 사실 및 위 소외인은 1997년 3월경 실사용상표를 부착한 아동용 슈우트(아동용 반팔셔츠와 반바지) 약 300벌을 제조하여 국내의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연합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위 소외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인 1997. 4. 7. 이전 3년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바지에 대하여 위 연합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인 실사용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보고, 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전인 1982. 4. 30. 홍콩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위 연합상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창작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저작물이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소급하여 보호됨으로써 피고가 1996. 7. 1.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나 위 연합상표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6. 7. 1. 이후에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연합상표 또는 이와 동일성 범주 내의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이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연합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는 실사용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이상은 그 사용 자체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4항 소정의 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연합된 위 연합상표를 이 건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건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소정의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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