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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1. 12. 11. 선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00두2167

판시사항

동일인이 개발사업을 두 차례 시행하였으나 그 중 첫번째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의 개발사업을 동일한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병과의 공유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후 갑의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 부분이 분할되어 을의 단독소유로 되고, 그 후 갑은 분할된 나머지 토지상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갑의 첫번째 건축행위로 말미암아 그 건축물이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면적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부분 토지가 분할되어 을의 단독소유로 된 이상, 그로써 갑의 사실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모두 을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갑이 분할된 나머지 토지상에서 별도의 건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을에게 귀속된 개발이익이 도로 갑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동일한 개발사업으로 보아 그 면적을 합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김천시장【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2. 18. 선고 99누1497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1. 원심은, 원고가 원고, 소외 1 및 소외 2의 공유인 김천시 (주소 1 생략) 답 1,730㎡ 중 일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사무실) 32㎡ 및 근린생활시설(수리점) 48㎡를 건축한 후, 위 토지가 원고 및 소외 2 공유의 (주소 1 생략) 답 954㎡와 소외 1 단독소유인 (주소 2 생략) 답 776㎡로 분할되었고, 원고의 위 건축물들은 모두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위치하게 된 사실, 위 (주소 1 생략) 답 954㎡는 다시 원고 소유의 (주소 1 생략) 답 400㎡와 소외 2 소유의 (주소 3 생략) 답 554㎡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분할 후 (주소 1 생략) 답 400㎡ 지상에 청소년유기장 96.25㎡ 및 수리점 77.25㎡를 건축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주소 2 생략) 답 776㎡ 지상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이와 연접한 위 (주소 1 생략) 답 400㎡ 지상에 개발사업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로서 그 사업대상면적을 모두 합한 1,176㎡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990㎡를 초과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951,66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각 개발사업의 시행이 2년 5개월 여의 간격을 두고 공유물 분할 전후에 걸쳐 별개로 이루어졌고, 용도 또한 사무실, 청소년유기장 등인 점, 공유물 분할 후 위 (주소 1 생략) 답 400㎡는 원고의 소유로, 위 (주소 2 생략) 답 776㎡는 소외 1 소유로 각 귀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개발사업은 그 성격이 전혀 달라 하나의 개발사업이 형식적으로 분할되어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각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분할 전 (주소 1 생략) 답 1,730㎡ 지상에서의 건축행위로 말미암아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가 위치하는 부분 776㎡ 전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면적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부분 토지가 분할되어 소외 1의 단독소유로 된 이상, 그로써 원고의 사실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모두 소외 1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원고가 분할된 (주소 1 생략) 답 400㎡ 지상에서 별도의 건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소외 1에게 귀속된 개발이익이 도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동일한 개발사업으로 보아 그 면적을 합산할 수 없다. 원심이 위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할 수 없다고 한 이유 설시 중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론에서 양자의 면적을 합산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결국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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