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2001. 12. 24. 선고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2000두1744

판시사항

[1]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의 의미[2]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의 의미

판결요지

[1]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현행 제75조의2 참조), 제130조의5 제2항 / [2]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4호, 제247조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화천군수 (소송대리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상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7. 선고 99누8468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저장시설이나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 2000두174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