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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9. 9. 17. 선고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

99두2918

판시사항

구 산업표준화법 제23조 제1항에 기한 공장검사에 불합격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KS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의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산업표준화법(1997. 8. 22. 법률 제5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농림부장관은 공업진흥청 고시에 정하여 놓은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업자에게 위 제품에 KS표시허가를 할 수 있고, 그 허가를 받은 품목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규격에 적합한 상태로 생산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제품시험 또는 공장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경우 개선명령처분을 한다든지 허가받은 품목의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등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에 불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허가취소나, 표시제거 또는 표시정지 등의 처분이 없다면 그 검사받은 품목의 제품에 KS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장검사의 합격 전에 KS표시를 한 품목의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허가없이 KS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산업표준화법(1997. 8. 22. 법률 제5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오륙식품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차룡)【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7. 선고 97구4314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구 산업표준화법(1997. 8. 22. 법률 제5350호로 개정되어 1998.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공업진흥청 고시 제88-9호로 고시된 고추장 1종에 대한 한국공업규격(KS H 2120)표시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들이 그 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게 위 고추장의 원료배합비율을 변경하겠다고 신고하자, 피고는 원료배합비율이 변경된 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에 불합격하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처분을 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보완평가에서도 불합격하였는바, 원고들이 개선명령기간 중에 변경된 제품에 KS표시를 하여 국방부에 납품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변경된 제품에 대한 공장검사에 불합격함으로써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그 제품에는 KS표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인데, 그 같은 위반을 방치하게 되면 추후에도 원고들이 그 같은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KS표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그 존립근거를 위협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원료배합비율의 변경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변경신고를 마침으로써 KS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게 된 이상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KS표시허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도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KS표시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법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공업진흥청 고시에 정하여 놓은 고추장 1종에 대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업자에게 위 품목의 제품에 KS표시허가를 할 수 있고, 그 허가를 받은 품목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규격에 적합한 상태로 생산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제품시험 또는 공장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경우 개선명령처분을 한다든지 허가받은 품목의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등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에 불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허가취소나, 표시제거 또는 표시정지 등의 처분이 없다면 그 검사받은 품목의 제품에 KS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장검사의 합격 전에 KS표시를 한 품목의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허가없이 KS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 공업진흥청 고시는 고추장 1종이라는 지정품목에 관하여 원료배합비율은 그 규격적합요건으로 정하여 놓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원료배합비율이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 KS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들이 KS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만들어 거기에 KS표시를 한다하여 이 사건 KS표시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으며, KS표시허가를 받았던 변경 전의 제품을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되어 기존의 표시허가가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허가를 취소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이 공장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에 KS표시를 하여 판매한 것이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에 위반되고, 원고들이 원료배합비율이 변경된 제품만을 생산하게 되어 더 이상 이 사건 KS표시허가를 유지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KS표시허가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 제11조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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