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2005다11404
판시사항
[1]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재건축 결의의 효력(=무효)[2]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를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2]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이 예상할 수 있고, 이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구분소유자 모두가 향유하는 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존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인한 손실은 일부 구분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분소유자들과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를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오영 외 5인)【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응원)【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1. 선고 2003나68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조합의 2001. 11. 4. 자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 결의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이지만, 기존 아파트 상가가 교통영향평가 문제로 말미암아 그 위치가 현 배치도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2003. 4. 25. 자 피고(3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 구분소유자(7개 점포)와의 정산 합의(기존 13평 점포에 대하여 추가 부담 없이 18평 점포를 배정하고, 신축 상가의 호수 배정은 기존 상가의 소유 호수와 동일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임) 및 2003. 7. 13. 자 관리처분총회의 결의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아파트 상가 전체에 관하여 새로운 재건축 결의가 성립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피고 소유의 3개 점포(102호·104호·105호) 중 2개 점포(104호·105호)는 기존 다른 건물에 가려져 아파트 단지 앞 외부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됨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함에도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법을 정하지 않은 새로운 재건축 결의는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문제로 아파트의 입구 및 진입로가 확장되는 결과 아파트의 입구 옆에 위치하던 아파트 상가가 확장된 입구 및 진입로의 폭만큼 밀리게 되어 피고가 분양받을 2개 점포(104호·105호)를 포함한 신축 상가 일부가 기존 다른 건물에 가려져 아파트 단지 앞 외부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가 이전되는 것은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기존 13평 점포에 대하여 18평 점포를 배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문제 때문에 아파트의 입구 및 진입로가 확장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건물과 완전히 동일한 위치·구조·면적의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별로 기존 건물과 비교하여 일조·조망·출입편의 등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입지조건의 차이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피고가 분양받을 3개 점포 중 2개 점포(104호·105호)는 기존 다른 건물에 가려져 아파트 단지 앞 외부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므로, 그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을 족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를 제외한 구분소유자 모두가 향유하는 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존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인한 손실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분소유자들과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 상가를 종전 입지조건과 유사한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기존 아파트 상가를 현 배치도대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될 손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더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분명히 한 다음, 그 손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할 정도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기존 상가의 위치 이전이 불가피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구분소유자별로 기존 건물과 비교하여 일조·조망·출입편의 등에서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방법도 정하지 않은 새로운 재건축 결의를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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