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5두15144
판시사항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9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스스로 제조, 생산 또는 건설하는 등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것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귀외 1인)【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0. 선고 2004누22857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어서 시가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환산가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환산가액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 1주당 3,954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9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스스로 제조, 생산 또는 건설하는 등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것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달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협회등록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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