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및선거무효
67수12
판결요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이와 같은 선거위반사실이 없었더라면 선거결과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될 경우에 선거무효의 사유가 된다.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충남제8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섭외 2인)【피고보조참가인】 【주 문】 1967. 6. 8. 충청남도 제8지역 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로 한다. 선거무효의 소의 소송비용중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국회의원 당선무효의 소는 1967. 10. 27. 소취하로 인하여 완결되다.【청구취지】 (1)1967. 6. 8. 충청남도 제8지역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피고보조참가인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2)1967. 6. 8. 충청남도 제8지역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로 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제 1, 원고는 1967. 10. 27. 변론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소송대리인 김헌섭이 그 기일에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일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취하에 동의한것으로 간주되어 위소취하는 효력을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후 1968. 4. 18. 위 소취하를 철회하였으나, 그철회는 효력이 없다할것이므로 원고의 국회의원 당선무효의 소는 취하로 인하여 완결되었음이 명백하다. 제 2, 원고의 국회의원 선거무효청구의 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를 살피건대, 1967. 6. 8. 충청남도 제8지역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고는 신민당이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유효표 27,442표를 얻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민주공화당이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유효표 31,389표를 얻었다하여 피고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자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득표차는 3,947표)은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 계표부정의 주장에 대하여, 본원의 투표지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유효득표수가 27,591표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유효득표수가 31,222표인 사실(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득표차는 3,631표다)을 인정할수 있고 그외에 원고주장과 같은 개표의 부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둘째, 공무원등의 불법선거운동의 주장에 대하여, (1)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의 1(형사판결)기재에 의하면, 예산군 덕산면장 소외인 1은 1967. 6. 8. 시행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케 할 목적으로 유권자 포섭 공작에 사용하기위하여 1967. 5. 27. 19:00경 덕산면 사무소회의실에서 동면내이장, 이서기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가)공화당원 (나)중립 (다)공화당이 포섭할수 있는사람 (라)야당으로 구분된 동리별 유권자 성분조사서 용지를 나누어주면서 이와같이 구분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함으로서 공무원이 그지위를 소외인 39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2)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1(형사판결)기재에 의하면, 예산군 응봉면장 소외인 2는 위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케 할 목적으로 (가)1967. 6. 2. 경부터 같은달 6일까지의 사이에 수차에 걸쳐 같은면 건지화리 거주 소외인 3을 방문하고 동인에게 위 피고보조참가인 후보를 적극 지지하여 달라고 말하고, (나)같은달 3일 20:30경 같은면 신리 소재 소외인 4집에서 그곳에 모인 양수계원 약40여명에게 양수시설의 확장을 위한 자금을 여당이 당선되어야 국고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것이니 더욱 단결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연설을하여 그 지위를 소외인 39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3)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의 1(형사판결)기재에 의하면, 예산군 평촌국민학교장 소외인 5는 1967. 6. 5. 17:00경 예산군 응봉면 건지화리 소외인 3을 방문하여 동인에게 피고보조참가인후보를 지지하여주고, 동리사람들로 하여금 동인을 지지하여 주도록 하여 달라고 하므로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4)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4호증의 1 및 5(불기소기록표지 및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예산군 대술면장 소외인 6은 1967. 6. 6. 20:00경 대술면 이치리 소외인 7집에서 동리거주 신민당추천 선거관리위원 소외인 8에게 원고가 당선되면 네가 면장을 할것이냐, 이장을 할 것이냐, 아무말말고 피고보조참가인후보를 밀어달라고 권유하여 위 피고보조참가인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5)갑제25호증의 1,2 및 5,6(불기소기록표지 의견서 및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가)예산군 광시면장 소외인 9는, 1967. 5.중순경 동면사무소에서 구호양곡을 수배하러온 소외인 10외 수명에게 5. 3 대통령선거때 공화당의 득표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해가 나도 박대통령에게 배급을 요청할수 없으니 국회의원 선거에는 이점을 잘알아서 투표하라고 말하여 공화당후보 피고보조참가인의 선거운동을 하고, 1967. 6. 6. 20:00경 동면 서초정리 소외인 11집에서 동리이장 소외인 12, 반장 소외인 13외 수명을 소집한 후 대통령선거때에는 우리 면에서 야당표가 많이 나와 주목을 받게 되었으니 6.8 국회의원선거 에는 공화당표가 많이 나오도록 협조하라고 지시하여 동당후보 피고보조참가인의 선거운동을 하고, (나)동면서기 소외인 14는 1967. 6. 5. 21:00경 동면 용두리 이장 소외인 15집에서 반장 소외인 16외 2명을 소집하고 공화당후보 피고보조참가인의 선거운동을 하되 바빠서 호별방문을 못할때는 부인들이 다니도록 하고, 야당으로 돌아갈만한 사람을 가려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6)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호증의 1(형사판결)기재에 의하면, 예산군 봉산면 서기 소외인 17은 1967. 5. 26. 11:00경 동면 마교리 소재 마교이발소에서 선거인 소외인 18에게 야당과 손을 끊고 여당인 민주공화당에 협조하도록 하기위하여 "네가 무엇이 투철하여 야당을 하느냐 신분보장을 하려면 똑똑이 놀아라 너때문에 마교리에 세무서직원이나 산림계가 나온다"라고 위협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7)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6호증의1(형사판결)기재에 의하면, 예산군 덕산면 의용소방대장 소외인 19는 위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케 할 목적으로, (가)1967. 5. 20. 20:00경 동면읍내리 자택에서 동면 의용소방대원 24명에게 선거에 관한 모의투표를 하게하고, (나)그 자리에서 동인등에게 위 피고보조참가인이 동 의용소방대에 전기 "싸이렌"을 기증한다고 하니 동후보자를 지지하라고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다)5. 22. 20:00경 동리소재 소외인 20집에서 주세법위반으로 입건된 소외인 21에게 이번선거에 민주공화당후보를 지지하면, 무사히 된다고 말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등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8)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6호증의 1,4,6및 7(수사기록표지 및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선거대책협의회 회장 소외인 22는 (가)1967. 5. 31. 11:00경 예산읍에서 열린 예산과수조합원 총회석상에서 조합원 약40명에 대하여 위 피고보조참가인후보를 지지하여 지방발전에 도움을 받자고 말하고, (나)1967. 6. 31. 11:00경 예산군 대흥면 노동리에서 개최된 약150명이 참가한 연초소매인총회 석상에서 위 피고보조참가인후보를 지지하여 지방발전을 도모하자고 연설하여 각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9)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의 1(형사판결)기재에 의하면, 예산읍 예산리 이장 소외인 23과 동리 소외인 24는 공동으로 위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케 할 목적으로, (가)1967. 6. 6. 13:00경 동리 소외인 25집에서 선거인인 동인에게 현금 300원을, 동리 소외인 26집에서 선거인인 동인과 소외인 27에게 현금 200원씩을, (나)6.7. 17:00경 동리 소외인 28집에서 동인에게 현금 200원을 각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10)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호증의 1(형사판결)기재에 의하면, 예산군 응봉면 건지화리 이장 소외인 29는 위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케 할 목적으로 1967. 6. 7. 동리논뚝에서 동리 소외인 30에게 금 100원을 교부하고 또 동리 소외인 31에게 교부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금 100원을 교부하고, 동리 소외인 32집 마당에서 동인 및 소외인 33, 소외인 34에 각금 100원씩 교부하려는 취지로 위 소외인 32에게 금 300원을 교부하고 또 동리 소외인 3집에서 동인에게 담배4갑 싯가금 100원상당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11)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3호증의 1(형사판결)기재에 의하면, 예산군 신암면 예총리 이장 소외인 35는 위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케 할 목적으로 1967.6.7. 10:00 동리 소외인 36집에서 선거인인 동인에게 금150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12)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4호증의 1(형사판결)기재에 의하면,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이장 소외인 37은 1967. 6. 4. 14:00경 동리소재 소외인 38 소유논뚝에서 산림법위반으로 적발된바 있는 동리 소외인 39에게 위 피고보조참가인을 지지하면 잘될것이다. 기표한것이 보이도록 접지말고 나와서 보이고 접어넣으라고 말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선거구 1읍11개면 40투표구중 예산읍 대술면 광시면 덕산면 응봉면 봉산면 및 신암면에 있어서 위 각면장 국민학교교장 의용소방대장 면서기들 그지방에 있어서 각 선거민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법률상 선거운동을 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호별방문, 선거연설, 선거인에 대한 매수, 공개투표의 권유 기타 투표공작등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셋째, 피고보조참가인선거대책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4호증의 13, 14, 15, 및 갑제5호증의 3, 4(각진술조서)기재와, 증인 1, 증인 2, 증인 3, 증인 4, 증인 5, 증인 6등의 증언을 조합하면, 국회의원선거법 제37조 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정당의 중앙당,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지부 및 지구당에 설치되는 각1개의 선거대책기구외에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기타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이에 유사한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선거구에서는 민주공화당 국회의원 후보 피고보조참가인을 위하여 민주공화당원과 그당원이 아닌자를 포함하여 예산군에 위 피고보조참가인 선거대책협의회가 조직되었을뿐만 아니라 각읍,면과 이,동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당원과 비당원으로 같은 선거대책협의회가 조직되여 조직적으로 위 피고보조참가인을 위한 득표공작, 자금살포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폐쇄를 명한 사실조차 없고 방임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넷째, 유령유권자의 조작(주민등록표에 없는자, 선거공고일전 퇴거자, 사망자, 출가자, 선거공고일후 전입자, 연령미달자의 선거인명부기재, 2중기재, 부재자신고조작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갑제36호증의 1내지 2297(주민등록표등본및 선거인명부사본) 및 갑제37호증의 1내지 5588(선거인명부사본)기재에 의하면, 읍,면장은 선거일 공고일현재로 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주민증록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역선거구내의 각읍면장은 선거구전역에 걸쳐 주민등록표에 없는자를 선거인명부에 등재한자 821명(투표를 한자 663명, 기권자 158명), 주민등록표기재상 선거일 공고일인 1967. 5. 8. 전퇴거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 396명(투표자 315명, 기권자 81명), 67. 5. 8. 이후 전입자를 선거인명부에 기재한자 47명(투표자 39명, 기권자 8명), 1967. 5. 8.전 사망자를 선거인명부에 등재한자 13명(투표자 11명, 기권자 2명), 선거일현재 년령미달자를 선거1인명부에 등재한자 60명(투표자 45명, 기권자 15명), 주민등록표에 전입일자의 기재와 신고자 확인인이 없어 1967.5.8.전에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자 461명(투표자 384명, 기권자 77명) 이건 지역선거구내에서 이중으로 신고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중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자 98명(2개소에서 투표한자 32명, 1개소에서 투표한자 49명, 전부기권한자 17명), 합계1896명(투표자 1538명, 기권자 358명)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특히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에 없는자를 선거인명부에 등재한자 821명을 각 투표구별로 세분하여 보면, 예산읍 제1투표구 41명 (투표자 35, 기권자 6) 동 제2투표구 47명 (투표자 32, 기권자 15) 동 제3투표구 52명 (투표자 43, 기권자 9) 동 제4투표구 25명 (투표자 24, 기권자 1) 동 제5투표구 50명 (투표자 37, 기권자 13) 대술면 제1투표구 17명 (투표자 15, 기권자 2) 동 제2투표구 34명 (투표자 26, 기권자 8) 동 제3투표구 22명 (투표자 20, 기권자 2) 신양면 제1투표구 10명 (투표자 9, 기권자 1) 동 제2투표구 13명 (투표자 10, 기권자 3) 동 제3투표구 11명 (투표자 11 ) 공시면 제1투표구 17명 (투표자 15, 기권자 2) 동 제2투표구 14명 (투표자 11 기권자 3) 동 제3투표구 12명 (투표자 11, 기권자 1) 대흥면 제1투표구 6명 (투표자 5, 기권자 1) 동 제2투표구 1명 (기권) 동 제3투표구 7명 (투표자 5, 기권자 2) 응통면 제1투표구 15명 (투표자 11, 기권자 4) 동 제2투표구 6명 (투표자 5, 기권자 1) 동 제3투표구 3명 (투표자) 봉산면 제1투표구 7명 (투표자 6, 기권자 1) 동 제2투표구 8명 (투표자 5, 기권자 3) 동 제3투표구 10명 (투표자 9, 기권자 1) 고덕면 제1투표구 31명 (투표자 28, 기권자 3) 동 제2투표구 42명 (투표자 30, 기권자 12) 동 제3투표구 9명 (투표자 4, 기권자 5) 덕산면 제1투표구 20명 (투표자 18, 기권자 2) 동 제2투표구 18명 (투표자 16, 기권자 2) 동 제3투표구 22명 (투표자 17, 기권자 5) 삽교면 제1투표구 26명 (투표자 20, 기권자 6) 동 제2투표구 34명 (투표자 30, 기권자 4) 동 제3투표구 43명 (투표자 31, 기권자 12) 동 제4투표구 19명 (투표자 15, 기권자 4) 동 제5투표구 14명 (투표자 13, 기권자 1) 오가면 제1투표구 19명 (투표자 18, 기권자 1) 동 제2투표구 20명 (투표자 10, 기권자 10) 동 제3투표구 21명 (투표자 14, 기권자 7) 신암면 제1투표구 16명 (투표자 15, 기권자 1) 동 제2투표구 17명 (투표자 15, 기권자 2) 동 제3투표구 22명 (투표자 21, 기권자 1) 으로 되어있어 전투표구에 걸쳐 고루고루 위에 표시된바와 같은 수의 유령인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을제12호증내지 30호증(확인서), 동제35호증 내지 53호증(증명서 또는 확인서) 동제56호증의 2내지 46(증명서), 동제57호증의 2 내지 164(증명서) 동제61호증의 1내지 89(증명서)의 기재부분은 갑제36호증의 1 내지 2297 및 갑제37호증의 1 내지 5588의 기재와 국회의원선거법 제18조 제6항 에 의하여 1966. 12. 14. 대통령령 제1849호로 정한 국회의원선거인명부서식 주2, 명부기재 방법란에 번호란에는 투표구단위로 그구역내의 주소의 지번순 또는 통반순으로 기재할것, 동일지번에 2이상의 세대가 있을때에는 세대단위순으로 기재할것이며 세대주란에는 世로 표시할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제64호증의 1내지 1812(주민등록표의 초본 또는 사본)는 전입날자와 신고인의 확인인이 날인되어 있는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것들이 선거일 공고일 당시에 작성되어있던 적법한 주민등록표의 초본 또는 사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된다 할수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없다. 다섯째, 대리투표에 관한 원고주장에 대하여 (1)피고가 을제55호증의 2내지 2853(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자인하는바에 의하면, 선거인 명부상 투표한것으로 된 선거인중 353명이 개인사정으로 기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하여 투표된 사실이 인정되고, (2)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8호증의1 내지 520(선거인명부)의 기재와 본원 수명대법원판사 김치걸및 김영세의 1970.4.10. 위 서증검증결과와 피고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법 제99조 에 의하면,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접수참가인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후 투표구선거위원회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선거구 전반에 걸쳐 선거인명부에 선거인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 523명(그중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내의 가족의 인장을 날인한것 33명)이고, 증인 7 및 증인 8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예산군 고덕면 사리 이장 증인 7과 같은면 상봉리 이장 증인 8은 선거종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종사원의 점심시간중 그대리로 접수종사사무를 보면서 증인 7은 선거종사원 소외인 40의 인장을 십여명 선거인의 이름아래 날인하고 증인 8은 자기인장을 약12명의 선거인의 이름아래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수있고,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성명과 인장의 성명이 동일인이라거나 선거인명부에 날인은 다른 사람이 하였으나 각 본인이 정당하게 투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동일가족의 인장을 날인한 부분이외의 부분)에 부합하는 을제62호증의1 내지 324 및 을제63호증의 1내지 167(진술서, 확인증 및 주민등록표초본등)중 사문서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주민등록표초본은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나머지공문서인 각 확인증과 각 증인의 진술은 믿기어렵다. (3)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4호증의 1,4,5 및 6(형사기록표지 공소장, 공판조서, 범죄인지서)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소사읍 신곡리 홍천사 주지 소외인 41은 성명미상의 승려의 부탁을 받고 1967. 6. 2.경 이건 선거위원회로부터 송부되어온 소외인 42외 40명의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아 위 피고보조참가인후보란에 기표하여 6. 3일경 우송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실이 인정되고, (4)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3호증의 2(형사판결) 및 10(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소외인 43이가 1967. 6. 8. 12:00경 신암면 제1투표소 부근에서 미리 준비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투표용지를 소외인 44에게 교부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성명을 사칭하여 투표케하려다가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5)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형사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민주공화당 예산군 오가면 관리장 소외인 45는 1967. 6. 6. 동면 오촌리 이장 소외인 46의 집에서 소외인 47, 소외인 48, 소외인 49, 소외인 50, 소외인 51, 소외인 52, 소외인 53등 공화당 관계인들에게 공화당에서 미리 점찍어놓은 매수대상자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금 6,000원을 제공하여 그사람들로 하여금 소외인 54등 같은부락 선거인에게 제공케하고, 같은날 같은리 소외인 55집앞에서 동인에게 선거인 매수자금으로 금7,000원을 제공하여 소외인 56등 같은부락 선거인들에게 금 100원씩을 제공케하고, 위금전을 제공하면서 투표할때에 투표용지를 특이한 방법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게하여 누가누가에게 투표하였는지 식별할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같은리 거주선거인 소외인 54, 소외인 57, 소외인 58등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전달케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같은날 위 소외인 48집에서 소외인 47에게 동인이 같은리 서기 소외인 52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던 같은마을에 거주하다가 사망, 가출, 전거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지 않는자들에 대한 투표통지표 32매를 사용하여 선거일에 대리투표케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성명등을 사칭하여 투표케 하려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섯째, 투표통지표 교부의 부정사실의 주장에 대하여. 1967. 12. 11. 본원 수명대법원판사 김치걸의 서류검증결과에 의하면, 잔여투표교부록중 예산 1,2,3,4,5 대술 1,2,3, 덕산1,2,3 봉산1,2,3 고덕1,2,3 신양1,3 합계19책이 보전되어있지 않고, 투표통지표교부록중 오가1,2,3 신양제2, 합계4투표구는 표지와 공문한장씩만 보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원고주장과 같은 투표통지표 교부의 부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일곱째, 공개투표, 참관방해, 인신공격, 연설회방해, 공포분위기 조성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5호증의 3(공소장)기재에 의하면, 민주공화당 당원이고 위피고보조참가인의 선거연설원인 소외인 59은 1967.6.1. 22:00경 예산읍 신예원리에서 열린 피고보조참가인후보 개인연설회 석상에서 소외인 60외 약500명의 청중에게 원고는 예산군민을 취직시켜준다고 돈을 받아먹고 취직시켜주지 않았고, 한일협정비준때 미국으로 도망갔었고, 자기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부의금을 받아먹었다는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되고, (2)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9호증의1(형사판결)기재에 의하면, (가)민주공화당 예산군 봉산면 관리장 소외인 61은 1967. 6. 8. 10:00 동면 구암리 자기집에서 소외인 62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는 자기부친이 살아있는데도 부친이 사망했다고 거짓 부고를 내어 많은 부조돈을 받아 선거자금에 쓰고 있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고, (나)동당 응봉면 관리장 소외인 63은 1967. 6. 8. 9:00경 정당한 사유없이 응봉면 제1투표소에 무단히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3)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0호증의 1(형사판결)기재에 의하면, 민주공화당 덕산면 읍내리 활동장 소외인 64는 1967. 5. 21. 21:30경 동리 소외인 65집마당에서 동리 소외인 66등 4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는 군인을 제대시켜준다고 돈60,000원을 받아먹고 제대시켜주지 아니하였고, 취직시켜준다고 돈30,000원을 받아먹고 취직도 시켜주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하자 깡패를 시켜 때려주었다.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보낼수 없으니 7번을 꼭찍어주시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국회의원입후보자 원고를 비방한 사실이 인정되고, (4)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1호증의 1(형사판결)기재와 증인 9의 1부증언에 의하면, 다시 민주공화당원이였던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증인 9는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동인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1967. 5. 17. 10:00경 예산읍 예산리 소재 소외인 67 경영 이발소내에서 소외인 67외 4명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30,000원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손에들고 "이돈을 내놓아라. 왜 내돈을 떼어먹느냐"라고 말하고, (나)같은달 22. 10:00경 및 12:00경의 2회에 걸쳐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소외인 68외 100명 내지 500명앞에서 위와같은 말을하고, (다)동일 14:00 동군 삽교면 두리에서 개최된 합동연설회장에서 같은말을 하여,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그리고 달리 위 모든 인정사실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 이에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이건 선거구전반에 걸쳐 선거의 생명으로 하는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할 것이고, 만약 위에서 인정된바와 같은 선거법 위반사실이 없었더라면 선거결과에 딴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회의원 선거법 제138조 에 의하여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선거무효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1970. 12. 24. 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이영섭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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