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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3. 10. 9. 선고

손해배상(기)

2001다66727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이 대표이사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 대출행위가 위법함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 감사에 대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이 대표이사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 대출행위가 위법함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 사후에 그 대출의 적법 여부를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감사로서는 불법대출의 의심이 든다는 점만으로는 바로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회사관계 거래처의 조사자료 징구, 위법부당행위의 시정과 관계 직원의 징계요구 및 감독기관에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412조, 제414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원용복 외 1인)【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9. 7. 선고 2000나4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측 파산자인 주식회사 ○○○(이하 ‘파산금고’라 한다)의 감사이던 피고는 파산금고가 이 사건 각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채권보전에 문제가 있고 출자자대출인지 여부도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금융감독원장 제정의 상호신용금고검사및내부통제업무시행세칙이 시행된 1998. 5. 7. 이전에는 대출업무는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의 일상감사를 하여야 하는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 여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사후 실시하는 감사사항에 불과하였던 사실, 파산금고의 대출규정에 따르면, 대출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실행되며(대출서류에는 감사의 결재란도 없다), 감사는 이미 대표이사가 결재하여 대출이 실행된 뒤에 그 대출에 관한 서류상 하자의 유무, 법규위반 여부 등을 조사함을 직무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각 대출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이루어져 서류상으로는 법규정에 맞게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후에 감사하는 피고로서는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실, 실제로 매년 신용관리기금이나 은행감독원의 감사에서도 파산금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등의 불법대출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위 시행세칙이 시행된 1998. 5. 7. 이후에는 피고는 동일인당 1억 원을 초과하는 여신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 이전에 대출절차에 대한 일상감사를 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소외 3을 비롯한 대출집행부서에서는 종전에 하던 대로 감사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대출을 집행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일상감사를 받은 뒤에 대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1998. 6. 19.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가 거부된 사실, 그 후에도 소외 3 등은 감사인 피고에게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동안에 일방적으로 대출을 실행해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이 대표이사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 대출행위가 위법함을 알아내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사후에 그 대출의 적법 여부를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의심이 든다는 점만으로는 바로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회사관계 거래처의 조사자료 징구, 위법부당행위의 시정과 관계 직원의 징계요구 및 감독기관에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감사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파산금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또는 상호신용금고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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