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2003. 9. 26.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2두10087

판시사항

[1]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과 제23조의3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등 각 면세 요건의 관계[2]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면책적 채무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위 감면조례(1999. 3. 20. 조례 제3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은 취득세·등록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독립적인 규정으로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로서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거나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기업이 그 자신의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양도를 하였고 그 양도자산에 사업용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위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면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 [2]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수수에 갈음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하여 그 양도대금에 의한 채무의 현실적 변제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그 동의 절차에 의하여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의 채무를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 기업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건실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규정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방법에 의한 기업의 부채 상환을 취득세·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 규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다."라 함은 당해 부동산 매각대금에 의한 현실적인 채무변제는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동의하에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9. 3. 20. 조례 제3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 제1항 / [2]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7인)【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12. 선고 2001누133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원심의 인정 사실 가. △△△ 백화점과 □□백화점을 설립, 운영하고 있던 소외 회사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의 도래 등으로 인하여 경영 및 재정상태의 악화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8. 9. 14. 원고와 사이에 위 △△△ 백화점에 관련된 영업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도대금 514억 원(자산 312,257,901,959원에서 부채 252,384,069,328원을 뺀 순자산가액 59,873,832,631원에서 다시 제세공과금 등 8,473,832,631원을 차감한 금액) 중 계약금 200억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중도금 168억 원은 1998. 10. 7.에, 잔대금 146억 원은 1998. 12. 3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합의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추후 경영실사 결과 위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다시 조정하기로 함). 나. 위 사업양도의 대상이 된 자산 중에는 각종 재고자산, 당좌자산, 투자자산 등 이외에 ①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토지 및 그 지상의 백화점 본관 건물, ② (주소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의 연희궁 건물, ③ (주소 3 생략) 토지 및 그 지상의 백화점 별관 건물(이하 위 ①, ③항의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이 있었고, 한편 위 양도계약일 현재 소외 회사의 위 전체 부채 중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는 186,919,000,000원이었고, 그 중 위 ①, ②, ③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 등 5개 은행(이하 ‘5개 은행’이라 함)에 대한 부채는 91,919,000,000원이었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 받을 양도대금 중 361억 원 가량으로 5개 은행에 대한 부채를 만기 전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융부채는 원고가 이를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약정기일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약정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과 동시에 양도대금 중 최소한 200억 원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는 그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2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직접 금융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5개 은행도 위 면책적 채무인수에 모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1998. 9. 14. 계약금을, 1998. 10. 8.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고, 잔대금은 1999. 7. 31.부터 1999. 9. 14.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998. 9. 15.부터 1998. 9. 30.까지 5개 은행에 대한 부채 중 36,144,320,000원을 현실적으로 변제 상환하였고(상환일자가 중도금의 수령일자보다 앞선 것은 소외 회사가 은행과의 변제약정일에 맞추기 위하여 우선 운영자금으로 부채상환에 일시 대체하고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여 다시 운영자금에 충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5개 은행에 대한 부채는 □□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하여 합계 72,549,000,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위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 아래 원고가 1998. 10. 1. 그 잔존 부채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마. 원고는 1998.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임은 명백하다). 바. 피고는 1999. 3. 1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3점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위 감면조례(1998. 4. 30. 조례 제3488호로 개정되고 1999. 3. 20. 조례 제3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 제1항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취득세·등록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독립적인 규정으로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로서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거나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기업이 그 자신의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양도를 하였고 그 양도자산에 사업용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위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면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위 (1)항과 같은 법리를 전제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자신의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백화점 사업을 양도하였으나 위 사업양도자산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한 목적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위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바, 위 규정과 함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위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은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그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의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매각대금에 의한 부채상환을 통하여 당시에 부실채권 폭증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과 부실화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있음은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으나,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수수에 갈음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하여 그 양도대금에 의한 채무의 현실적 변제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그 동의절차에 의하여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의 채무를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 기업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건실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위 단서 규정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방법에 의한 기업의 부채 상환을 취득세·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 규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다."라 함은 당해 부동산 매각대금에 의한 현실적인 채무변제는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동의하에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위 감면조례 제23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02두100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