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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3. 9. 5. 선고

교원재직기간확인

2002다70877

판시사항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으나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에 의한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은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면보고의 대상인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면권자에 의하여 감독청에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피고, 피상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계열)【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14. 선고 2002나319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54조 제2항은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면보고의 대상인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면권자에 의하여 감독청에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9. 3. 1.부터 1990. 2. 28.까지 사립대학인 ○○대학교에 전임조교로 임명되어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1990. 3. 1.부터는 전임강사, 교수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임면권자인 ○○대학교 총장은 당시 감독청인 문교부장관에게 원고에 관한 임용보고를 하면서 위 전임조교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1990. 3. 1. 임명한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1990. 3. 1.부터 산정하고 있는 사실, ○○대학교 총장은 2000. 12. 27.경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보고 접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에게 원고의 임용보고상 전임조교 근무기간 누락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전임조교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기간 동안 원고를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사립학교법 및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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