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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3. 5. 16. 선고

부당이득금

2002다65745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후 피사취신고를 하여 차용인이 위 수표를 금융기관에게 반환한 경우, 대출 당일부터 수표 반환시까지 이자발생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경우, 거래통념상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것이므로 위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서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상호신용금고에 의하여 위 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의미로서의 수표의 지급위탁 취소가 아니라 단지 사고신고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피사취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표금 상당의 대출에 대한 이자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98조, 제600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병학 외 2인)【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0. 8. 선고 2002나23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은 1999. 9. 16.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 변경됨, 이하 ‘소외 2 금고’라 한다)로부터 12억 원을 이율 연 17%, 지연이자율 연 23%, 변제기 2002. 9. 16.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당시 원고는 소외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병풍 1점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위 대출일에 대출금 중 5억 7천만 원은 소외 3 은행 발행의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과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으로 소외 1에게 교부되었는데, 1999. 9. 21. 소외 2 금고의 피사취신고로 위 수표 중 5억 4천만 원 상당의 수표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이 지급거절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1999. 11. 22. 소외 2 금고에 반환한 사실, 소외 2 금고는 같은 달 23. 이를 위 대출상환금으로 처리하면서 이 사건 수표금에 상당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 대출 당일부터 1999. 11. 22.까지 계속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위 이자는 모두 상환되어 1999. 12. 1. 위 대출금 잔액은 원금 51,954,789원만 남은 것으로 정리된 사실, 한편 소외 2 금고는 2000. 1. 4.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4 금고’라 한다, 2001. 12. 31. 피고에게 합병됨)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0. 5. 15. 소외 1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00. 6. 30.과 같은 해 8. 9. 두 차례에 걸쳐 소외 4 금고에게 나머지 대출원금 및 이자, 연체료 등 합계 57,845,720원을 변제하고 위 병풍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금고가 대출금이라면서 교부한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자신이 피사취신고를 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부분은 실제로 대출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액면금 5억 4천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발생시켜 이를 위 대출채무액에 포함시켜 상환처리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이자가 발생함을 전제로 계산된 잔여 대출원리금을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소외 4 금고는 실제의 채무보다 초과 변제받은 셈이 되므로, 소외 4 금고를 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위 금원 중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피사취신고가 된 1999. 9. 21.부터 이 사건 수표가 반환된 같은 달 11. 22.까지 5억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15,844,931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2 금고가 소외 1에게 교부한 수표는 소외 3 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라는 것인바, 거래통념상 위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서 이 사건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후 소외 2 금고에 의하여 위 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의미로서의 수표의 지급위탁 취소가 아니라 단지 사고신고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피사취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표금 상당의 대출에 대한 이자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사취신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의 담보물인 병풍의 담보가치에 관한 감정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점이 사후에 밝혀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바(피고의 2002. 7. 30. 자 준비서면, 을 제10호증 참조), 그렇다면 위 피사취신고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 교부 및 피사취신고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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