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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3. 4. 11. 선고

영업처분취소

2002두806

판시사항

[1] 학원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위한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원유치부모집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성 여부 판단 기준[2]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각 광고내용이 특정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광고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특정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학원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학원가맹점모집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학원 가맹희망자들을,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4-7세 아동의 학부모들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각 광고내용이 특정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2]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공2003상, 932)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외 2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9. 선고 2000누6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 회사가 속한 △△△그룹과 □□□대학교의 재단법인인 학교법인 ◇◇◇회가 판시 '교육ㆍ문화사업제휴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어서 원고 1 회사가 □□□대학교의 학교명과 이에 부속된 로고를 이 사건 협정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사업범위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기존의 ☆☆어학원 등을 제외한 모든 어학관련 교육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협정 자체에서 '☆☆어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가 있고 이러한 표현이 '□□□대학교의 교명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보다 □□□대학교와의 관련성이 더 밀접하게 보인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1 회사는 □□□대학교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이 사건 협정에 따라 외국어학원의 상호로 '☆☆어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칭사용권한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 1 회사가 학원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제작한 이 사건 광고(이하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라 한다)는, 그 표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학교의 전통을 잇는 정통어학원' 또는 '□□□대학교의 외국어교육프로그램'이라는 부제에 '☆☆어학원'이라는 상호가 크게 표시되어 있고, 하단에는 원고 1 회사명 및 □□□대학교명과 그 각 로고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대학교 40년 외국어교육의 전통을 이은 정통 어학원', '40여 년을 축적해 온 □□□대학교의 독창적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 '☆☆어학원은 □□□대학교의 지난 40여 년 간의 외국어 교육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그룹-원고 1 회사의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념이 결합되어 탄생한 외국어 전문 교육원'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1 회사의 가맹점사업자인 원고 2가 학원 유치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제작한 이 사건 광고(이하 '이 사건 학원유치부모집광고'라 한다)는, 그 모집대상, 교사진, 수업방법 등을 기재한 광고문 아래 부분에 '□□□대학교와 함께 하는'이라는 부제에 '☆☆어학원'이라는 상호가 크게 표시되어 있고, 그 옆 부분에 그 보다 작은 글씨로 '원고 1 회사 개금☆☆어학학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광고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구는 원고들이 □□□대학교의 독창적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외국어 교습을 한다는 의미이지 □□□대학교가 그 학원을 직접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대학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밖에서 여러 곳의 외국어학원을 직접 운영한다거나 학원운영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광고의 실제 수요자인 학원 가맹희망자나 학원수강생, 학부모의 연령, 직업, 학력 등 특성과 그들이 외국어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통상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주의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광고의 표지 부분 등에 '☆☆어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학원 가맹희망자나 학부모 등 수요자들로 하여금 □□□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원인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어느 광고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특정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학원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원고 1 회사의 업무 소개책자인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학원 가맹희망자들을,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원고 2의 이 사건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4-7세 아동의 학부모들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이 사건 각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광고에 대하여 본다. (1) 원고 1 회사의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 외에도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에는 '☆☆어학원은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ㆍ외국어부문 최우수 국책대학ㆍ□□□대학교의 전통을 이은 정통 어학원', '☆☆어학원은 ○○○의 미래지향적 기업이념과 □□□대학교의 세계화 정신이 결합된 국제전문인력 양성의 메카', '☆☆어학원은 … □□□대학교와 … ○○○이 21세기 정보사회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세계시민을 양성하고자 운영하는 외국어 전문 학원'이라는 등의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학교법인이 학원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법인의학원운영여부에대한업무지침에 의한 것이어서 학원 가맹희망자들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에서 사용한 '☆☆'는 □□□대학교의 약칭으로, '☆☆어학원'은 □□□대학교어학원이라는 의미로 각 이해되어 달리 □□□대학교와의 관계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고, 특히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에서 사용된 '전통을 잇는' 내지 '전통을 이은', '□□□대학교의 외국어교육프로그램', '그대로 적용', '결합된', '☆☆어학원은 … □□□대학교와 ○○○이 운영하는' 등의 표현들은 그 문장 전체와 결합하여 '☆☆어학원'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학원 가맹희망자들에게 단순히 □□□대학교의 독창적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외국어 교습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대학교가 직접 또는 원고 1 회사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오인되기를 바라고 한 것이라고 추정될 여지가 있으며, 학원 가맹본부의 운영자가 대학교이거나 대학교와 관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은 소비자인 학원 가맹희망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학원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 학원 가맹본부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가짐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학원 가맹희망자 등 소비자들에게 ☆☆어학원을 □□□대학교가 직접 운영하거나 원고 1 회사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가 학원 가맹희망자 등 수요자들로 하여금 □□□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원인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부당표시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원고 2의 학원유치부모집광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1 회사의 가맹점사업자인 원고 2가 학원 유치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제작한 이 사건 학원유치부모집광고는, 앞면에는, 모집대상, 교사진 등을 기재한 광고문 아래 부분에 '□□□대학교와 함께 하는 ☆☆어학원'이라는 상호가 크게 표시되어 있으며, 뒷면 위 부분에 '□□□대학교ㆍ☆☆어학원'이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고, 미국 PRESCHOOL과 동일한 영역별 수업이라는 제목 아래 기존유치원과 다른 점, Preschool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광고문 아래 부분에 '□□□대학교와 함께 하는 ☆☆어학원'이라는 상호가 크게 표시되어 있으며, 그 옆 부분에 그 보다 작은 글씨로 '원고 1 회사 개금☆☆어학학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는 □□□대학교의 약칭으로, '☆☆어학원'은 □□□대학교 어학원이라는 의미로 각 이해되어 달리 □□□대학교와의 관계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고, '함께 하는'이라는 표현은 '더불어 하는'이라는 의미로서 □□□대학교와 '함께 하는'이라는 표현은 ☆☆어학원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4-7세 아동의 학부모들에게 단순히 □□□대학교의 독창적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외국어 교습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대학교가 직접 또는 원고 1 회사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오인되기를 바라고 한 것이라고 추정될 여지가 있으며, 학원 운영주체가 대학교이거나 대학교와 관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은 소비자인 4-7세 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4-7세 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학원 운영주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가짐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4-7세 아동을 가진 학부모들로서는 학교법인이 학원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통상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학원유치부모집광고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4-7세 아동의 학부모 등 소비자들로 하여금 □□□대학교가 직접 운영하거나 원고 1 회사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학원유치부모집광고가 4-7세 아동의 학부모 등 수요자들로 하여금 □□□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원인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부당표시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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