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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2. 12. 27. 선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01두9639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1항, 제67조의6 제1항,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를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 7. 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한편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및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 등의 경우에는 영림계획의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로서, 원칙적으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여야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영림계획 작성대상이 아닌 산림 중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의 밖에 존재하는 산림지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이어서 산림법상 영림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 산림지가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이 아닌 이상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된 것이 아니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현행 삭제), 제67조의7 제1항(현행 삭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현행 삭제),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 7. 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현행 삭제)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2. 선고 2000누684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7 제1항, 제67조의6 제1항,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를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 7. 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한편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및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 등의 경우에는 영림계획의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감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로서, 원칙적으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여야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영림계획 작성대상이 아닌 산림 중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단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의 밖에 존재하는 산림지라 하여 조감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이어서 산림법상 영림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 산림지가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이 아닌 이상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된 것이 아니라면 조감법 소정의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액의 계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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