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2000다69927
판시사항
[1]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2] 기명주식이 양도되어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후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 복구없이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2]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62조, 제365조, 제376조, 제380조 / [2] 상법 제337조, 제352조, 제3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공1993상, 108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공1996하, 3321),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공2002하, 2020) / [2] 대법원 1963. 6. 20. 선고 62다685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0. 선고 99나53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1996. 6. 27. 자 임시주주총회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 등 주주 3명이 모두 출석하여 적법하게 개최되어 원고들을 대표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회사가 1996. 6.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이 대표이사에서, 소외 2와 소외 3이 이사에서 각 사임하고 원고 1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을 탓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1996. 11. 21. 자 임시주주총회 당시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원고 1임에도, 소외 1은 원고 1이 1996. 6. 19. 소외 1과의 사이에 체결된 피고 회사의 먹는 샘물 공장 신축공사 자금지원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동운영 약정 및 원고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소집결의도 없이 단독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소외 2와 함께 피고 회사의 1996. 11. 21. 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시주주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 소외 1이 이사회의 소집결의도 없이 단독으로 소집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3. 6. 20. 선고 62다6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96. 6. 19. 원고 1과 사이에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동운영 약정을 맺은 다음, 그 약정에 따라 원고 1측에게 피고 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원고 1과 소외 1이 각 1,750주, 원고 1의 처인 소외 4가 1,500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는 1996. 6. 27.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었는데, 그 이후 소외 1은 1996. 11. 21. 단지 원고 1이 위 약정에 따른 투자이행을 하지 않아 위 공동운영 약정 및 원고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1에 대하여 위 사유를 이유로 한 약정 해제 혹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복구하거나 혹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의 복구를 요청함이 없이 곧바로 종전 주주이던 소외 2와 함께 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최소한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1996. 11. 21. 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앞서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것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회사의 1996. 11. 21. 자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혹은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실제의 주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