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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8. 10. 13. 선고

손해배상(자)

98다30889

판시사항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공1990, 95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공1990, 238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7035 판결(공1994하, 298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연택)【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6. 3. 선고 97나22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 내용을 감정 결과대로 인정하고 그 소요 인원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개호 내용을 종합하여 1일 1/2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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