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97마1653
판시사항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판결요지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4조, 제616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6. 4. 자 97라68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 1이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정본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1996. 9. 7.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는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앞서서, 재항고인 명의로 1994. 10. 6. 채권최고액 금 900,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이, 같은 달 20.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외에, 같은 해 12. 30. 자로 신청외인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그 밖에 위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들 가압류 기입등기는 모두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보다 뒤인 1995. 4. 14. 이후에 된 것인 사실, 재항고인은 1996. 10. 16. 채권액을 금 3,091,128,37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위 신청외인은 같은 달 18. 채권액을 금 47,000,00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각각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에 우선하는 위 부동산의 부담액은 합계 금 3,138,128,370원이 되는 사실, 한편 위 부동산은 금 1,102,829,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집행법원은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금 1,103,100,000원에 낙찰을 허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집행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는 위 채권자 1에 우선하는 위 부동산의 부담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함이 수리상 명백함에도 집행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입찰을 속행하여 잉여의 가망이 없는 낙찰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채권자보다 선순위자이며 위 부동산의 1, 2번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이 1996. 11. 1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96타경53874호)이 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인 재항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우선채권액을 계산하여 잉여의 가망이 있으면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 경매절차를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취소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우선채권액을 계산하면 잉여의 가망이 있음이 수리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위와 같이 취소한 조치에는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우선채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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