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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7. 12. 26. 선고

손해배상(기)

97다36309

판시사항

[1] 전철의 노선용량 부족 및 그에 대한 대책 수립 소홀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가 전철의 노선용량 및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전철 1호선(경인선)의 지연 운행 및 운행 중단에 대하여 국가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철의 노선용량이 부족하다거나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이 소홀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전철의 노선용량이나 시설의 확충 등은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인바, 국가 예산의 편성과 배정은 국가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에서 전철의 노선용량이나 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투자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전철 1호선(경인선)의 지연 운행 및 운행 중단에 대하여 국가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8조 제1항/ [2]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1. 선고 97나9910 판결【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전철 1호선(경인선 전철)의 지연 운행 및 운행 중단의 경위, 원인 및 결과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전철의 노선용량이 부족하다거나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이 소홀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전철의 노선용량이나 시설의 확충 등은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인바, 국가 예산의 편성과 배정은 국가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에서 전철의 노선용량이나 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투자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경인선 전철의 경우 1974. 8. 15. 개통될 당시에는 1일 108개 열차를 운행하여 약 57,000명의 승객을 수송하였는데, 그 후 이용객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1996. 1. 현재에는 1일 402개 열차를 운행하여 약 480,000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어 수송 인원에 비하여 노선용량이 현저히 부족한 형편인 사실과 피고는 경인선의 이용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자 금 284,090,000,000원을 투자하여 1997년 완공 예정으로 구로역 - 부평역 구간을 복복선으로 증설공사를 하고 있고, 금 185,910,000,000(원심판결문상의 185,910,000원은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다.)원을 투자하여 1998년 완공 예정으로 부평역 - 인천역 구간을 복복선으로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상당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위 전철의 노선용량이나 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철 1호선을 설치·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전동열차, 선로, 전차선, 신호설비 등 그 물적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항상 최상의 과학기술 수준에 의하여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만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미리 방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하여는 그 결과나 위험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인바, 1995년 경인선 전철의 경우 지연 운행 비율은 약 1.7%이고 그 주된 원인은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이용객의 폭주에 따른 혼잡과 질서문란에 있으나 전동열차나 선로 등 물적 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 운행 사고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그 설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정기적, 반복적으로 검수를 하는 등 판시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용객이 많아 혼잡한 역에는 질서요원을 배치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도 활동을 펴는 등 혼잡으로 인한 지연 운행을 방지하고, 돌발사태 또는 지연 운행에 대비하여 안내방송을 하고 비상열차 및 응급조치를 위한 이동검수반을 배치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전철의 지연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침해법익의 내용, 침해의 정도, 침해행위의 태양과 전철 사업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공공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전철의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 산하 철도청 공무원들에게 직무상의 위법행위가 있다거나 전철 1호선의 시설 및 장비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설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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