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96누7304
판시사항
[1]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그 허가일까지 기간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2] 기존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을 건축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3] 건축착공당일이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과대상 제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제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의 기간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 기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담금 부과제외사유로 될 수 없다. [2]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을 건축착공일로 볼 수는 없고, 착공신고서가 제출된 날을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제21조 제1항에서 제19조 각 호의 택지를 소유한 자는 같은 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제외되는 날까지의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에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호는 건축착공일을 부과기준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착공일은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5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호
판례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2. 선고 95구34462 판결【주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과대상 제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부담금 부과제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의 기간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 기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담금 부과제외사유로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비록 그 이유는 다르나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중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을 건축착공일로 볼 수는 없고, 착공신고서가 제출된 날을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제19조 각 호의 택지를 소유한 자는 동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제외되는 날까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에서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호는 건축착공일을 부과기준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착공일은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착공된 당일은 당해 택지가 이용·개발에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부과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담금 부과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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