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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6. 11. 26. 선고

총회결의무효확인

96다29786

판시사항

총회소집통보의 회의목적사항에 포함된 안건에 대하여 총회 개최시 그 안건의 상정 여부를 묻는 안건이 먼저 상정된 경우, 원래의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하여는 상정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연기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대의원 총회의 소집통보에 회의목적사항으로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 안건의 상정에 앞서 과연 그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에게 묻는 안건이 먼저 상정된 경우, 그 의미는 당초의 신임회장 선출안건을 그대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연기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에게 물어보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대의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신임회장 선출안건의 상정이 연기되지 않는 한 이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신임회장 선출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되지 아니하면 그 상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연기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신임회장 선출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

판례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섭)【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9. 선고 95나6719 판결【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기일을 경과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총회의 회의록상 이 사건 총회에 18명의 대의원이 출석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할 것인지 여부의 의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그 중 9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나아가 대의원 12명의 찬성으로 소외 1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총회에는 대의원 중 16명이 출석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결의와 위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모두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한 회장선출 결의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 사단법인의 정관 제19조에 의하면 대의원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그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 사단법인의 대의원은 원심판결 거시의 20명이었는데, 당일 그 중 소외 2가 사퇴하고 전에 대의원 자격을 박탈당했던 소외 3이 대의원 자격을 회복하여 재적 대의원이 20명이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에 그 중 소외 4와 소외 5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외 6은 소외 7에게 출석을 위임하였으나, 대의원들로부터 위임을 인정받지 못하여 불출석 처리됨으로써 이 사건 총회의 출석 대의원수는 17명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적법하게 개회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이 사건 총회에는 위와 같이 17명의 대의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결의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위 17명의 과반수인 9명이 찬성하였어야 할 것인데, 17명의 대의원 중 9명 이상이 찬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소외 1을 사단법인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 18명의 대의원이 출석하여 그 중 9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회의록 기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결의는 18명의 과반수인 10명에 미달하는 9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판단에 앞서 판시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보시 통보된 안건에는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안건으로서 적법하다는 것이므로, 그 안건의 상정에 앞서 과연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에게 묻는 안건을 먼저 상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당초의 신임회장 선출안건을 그대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연기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에게 물어보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대의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신임회장 선출안건의 상정이 연기되지 않는 한 이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임회장 선출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되지 아니하면 그 상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연기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신임회장 선출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혼동하여 신임회장을 이 사건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어야만 회장선출 결의에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회장선출을 연기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돌린 것이므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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