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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6. 10. 11. 선고

상표등록무효

95후1944

판시사항

[1] 도형으로 구성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등록상표 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자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외관의 면에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는 외곽의 원안에 'C'자 형상의 도형을 서로 반대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한 것이나, 등록상표는 두 줄로 된 두 개의 원형고리를 서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하되 좌우측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가느다란 2개의 선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대비할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후195 판결(같은 취지) /[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공1993상, 129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공1995하, 3786),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공1996상, 958)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상고인】 샤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6인)【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결】 특허청 1995. 11. 30. 자 94항당20 심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 제247599호)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등록 제72785호)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자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외관의 면에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1)은 외곽의 원안에 'C'자 형상의 도형을 서로 반대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한 것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두 줄로 된 두 개의 원형고리를 서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하되 좌우측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가느다란 2개의 선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에 대한 판단결과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들이 인용상표(1)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형평에 어긋난 법적용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대비할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나 인용상표(1)은 모두 비교적 간단한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구성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저명상표인 인용상표(1)이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인용상표(1)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결의 설시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에 관한 위 법 조항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이전인 1991. 1. 29.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서류가방,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인용상표(2) 를 출원하여 1992. 1. 17. 등록(상표등록번호 3 생략)을 마쳤는데, 인용상표(2)의 출원 후 그 등록 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연합상표가 아닌 독립상표로서 다시 출원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2)를 대비할 경우, 양 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된 상표로서 그 자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외관에 의하여 양 상표가 직관적으로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서로 달라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합상표로서 등록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연합상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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