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95누6915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의 규정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처분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호
판례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31. 선고 94구25577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처분의무 및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택지의 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한 이상 이 사건 대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결과 원고 소유의 나머지 택지들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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