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5896
판시사항
[1]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인의 토지를 사용중인 경우, 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1]항의 해석이 헌법 제11조, 제23조,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은 기업자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에 당해 사용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토지의 사용'이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사용만을 의미하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1]항의 해석이 합리적 근거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차별 대우하여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여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무단 사용 중에 있는 토지의 수용 또는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2]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23조, 제27조
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2. 선고 95구17672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 상고이유를 본다.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의 사용이 3년 이상일 때,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또는 사용하고자 할 토지에 그 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자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에 당해 사용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토지의 사용'이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사용만을 의미하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 근거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차별 대우하여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여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무단 사용중에 있는 토지의 수용 또는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