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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판결2017. 6. 9. 선고

이장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703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립영천호국원【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1345 판결【변론종결】2017. 5. 26.【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외의 장소 이장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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