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지위확인
2014나55293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영철)【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가합56384 판결 【변론종결】2015. 3. 4.【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문 21면을 별지2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 사우나 및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회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6행의 "개정 후 회칙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를 "개정 후 회칙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변경 ○ 같은 11면 5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 또한 원고들은, 개정 후 회칙 12조에서 정한 사업수행 불가능으로 인한 시설 폐쇄는 시설의 영구적인 폐쇄를 의미할 뿐 이 사건과 같은 일시적 폐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조항의 문언상 일시적 폐쇄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취지 자체가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해소한 상태에서의 재개장을 금지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문 21면의 원고들 목록은 일부 원고들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별지 생략]판사 김용석(재판장) 강상욱 박영주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