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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6. 4. 23. 선고

손해배상(기)

96다2361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도급자를 위하여 소정 사항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들은 건설부장관이 같은 법 소정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ㆍ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택지의 규모ㆍ위치ㆍ건설기간을 조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급자를 위하여 같은 사항들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식)【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헌범)【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7. 선고 95나17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의 기초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만으로는 소외 1, 소외 2 및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5가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공원용지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소외 3 및 소외 4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위 소외 3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들은 건설부장관이 같은 법 소정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ㆍ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택지의 규모ㆍ위치ㆍ건설기간을 조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급자를 위하여 같은 사항들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에게 주택건설촉진법의 관계 규정상 또는 신의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용지지정이 해제될 것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조사ㆍ판단하여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사업주체로서의 도급계약 체결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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