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96마229
판시사항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 영업한 경우,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한 것은, 그에 부수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디스크(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하여 주었다거나,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과 관계없이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제5조 제1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호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6. 1. 25. 자 96라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 녹음방'이라는 상호로 녹음방 영업을 하면서 7개의 방에 영상연주장치를 시설하여 고객들로부터 시간당 금 10,000원씩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디(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시켜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영업을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금 10,000원씩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한 것은 재항고인이 그에 부수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들의 노래를 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하여 주었다거나,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과 관계없이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인 풍속영업이 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은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재항고인이 논하는 바와 같이 위 법령 소정의 노래연습장과 풍속영업의 범위 및 신고대상, 과태료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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