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95마594
판시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민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민법 제166조 제2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신청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상대방, 피신청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우)【원심결정】 대구고법 1995. 4. 19. 자 94라1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신청인 회사에게 이 사건 스핀 팩 필터에 관한 독점적 생산ㆍ판매권이 없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재항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스핀 팩 필터의 생산 방법에 관한 기술상의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한편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신청외 1이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한 후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것과 유사한 스핀 팩 필터를 제조ㆍ판매하여 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신청인 회사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위 필터의 생산ㆍ판매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시한 다음, 그러나 신청인 회사는 위 신청외 1이 신청인 회사의 핵심 직원들을 빼돌려 스핀 팩 필터 제조업체를 설립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고 그 직원인 신청외 2가 퇴사하지 않도록 설득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1992. 8. 31.에는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3. 8. 31.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에 의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전단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및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신청인 회사가 생산한 스핀 팩 필터와 유사한 필터를 생산ㆍ판매하려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한 시점에 바로 침해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는 1993. 2월경에야 신청인 회사의 거래처에 스핀 팩 필터의 매출을 시작하였고, 신청인 회사는 1993. 12. 17.자로 피신청인 회사에게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당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가 정한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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