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5재누176
판시사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4.자 95재스1 결정,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판례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여수세무서장【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10. 16. 선고 95누10662 판결【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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